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상속세 인하...7월 이후 결정"
2024-06-16 17:10
"다양한 방향 검토 중...세수 효과 고려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할 것"
대통령실은 16일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세 개편에 대해 "세수 효과, 적정 세부담 수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는 한편,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7월 이후 결정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종부세제 및 상속세제 개편 방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30%)는 여러 가지 검토 대안들 중 하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와 관련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상속세 역시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러한 세 부담 완화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일반적인 세금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