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설공사 국비 지원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연면적 제한 폐지
2019-01-02 09:38
문화재청은 일정규모 이하 건설공사에서 적용되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국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연면적 제한조건을 폐지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은 대지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이면서 건축물의 연면적도 일정규모 이하일 경우에만 발굴조사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지면적만 일정규모 이하이면 연면적과는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연면적 제한조건이 폐지된 분야는 단독주택과 농어업 시설물, 공장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건축물의 대비면적이 792㎡ 이하이고, 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 지원하는 기존의 방식이 유지된다.
단독주택으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792㎡ 이하인 건설공사, 농어업 시설물이나 공장으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2644㎡ 이하인 건설공사를 할 경우에는 연면적에 상관없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는 국가로부터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은 건설공사 시행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발굴조사 비용에 대해 국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문화재재단(문화재조사연구단)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