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창업신설 기업,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2019-01-01 12:15
국내 기업 투자유도위해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한 혜택 제공....2019년 '새만금 투자혜택' 소개
정부가 올해부터 전북 새만금 일대에서 창업하거나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한다. 또 앞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장기 임대용지를 저렴하게 제공받게 된다.
1일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새만금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투자혜택(인센티브) 및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새만금 투자혜택'을 밝혔다.
먼저 새만금청은 새만금 지역(군산 산업·고용 위기지역 내에 한함)에 오는 2021년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에 대해 법인·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사업용지 토지매입, 설비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 및 한도를 대폭 늘리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토지매입비 50%, 설비투자비용 34%까지 지원비율을 확대한다. 지원한도도 기존 국비 6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상향된다.
또 새만금청은 국내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그간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제공되던 장기임대용지 등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또 새만금 산단 장기임대용지 임대기간이 최장 100년으로 장기간임을 고려해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입주한 기업도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내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국공유지 사용 또는 매각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돼 종전보다 빠른 입주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의 초기 입주비용을 줄여 원활한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 산단에 장기임대용지 66만㎡를 조성, 국내·외 기업들에 저렴하게 제공키로 했다.
새만금청은 속도감 있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는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단일계획(통합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다. 또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기존에 별도로 협의 및 심의하는 사항을 새만금청에 설치하는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이번 절차 간소화를 통해 평균 2년 소요되된 것이 대비 앞으로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