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억 기부했는데 세금폭탄' 황필상 박사 별세

2018-12-31 21:49

지난해 4월 황필상 박사(71)가 대법원 판결을 받은 뒤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180억원을 기부했음에도 140억원대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에 맞서 법정 다툼을 벌여왔던 황필상(71) 박사가 31일 별세했다.

황 박사는 생전 동안 280억원 가량을 사회에 환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마지막 가는 길에도 자신의 시신을 병원에 기증했다. 황 박사는 1994년 아주대의료원에 시신 기증 서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973년 아주대 기계공학과에 입학했다. 이후 프랑스에서 국비 장학생으로 공부하며 박사 학위를 땄고, 1984∼1991년 한국과학기술원(현 KAIST) 기계공학과 교수를 지냈다.

황 박사는 1991년 생활정보신문(수원교차로)을 창업했다. 그는 아내와 두 딸을 설득해 보유한 수원교차로 주식 90%(10만8000주)를 모교인 아주대에 기증했다. 당시 주식은 시가 177억여원에 달했다.

이에 아주대는 '황필상 아주 장학재단'(현 구원장학재단)을 설립해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및 연구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2008년 황 박사의 기부를 문제 삼아 재단에 140여억원을 증여세로 부과했다.

재단은 명백한 장학지원 활동과 투명한 운영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세금을 부과했다며 세무당국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 장학재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지난해 4월 대법원은 "경제력 세습과 무관하게 기부를 목적으로 한 주식 증여에까지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황 박사의 빈소는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