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용균법’ 합의…故 김씨 어머니 “아들에 면목 생겼다”

2018-12-27 16:54
3당 정책위의장+환노소위 간사 이날 오후 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쟁점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3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6인 협의체가 27일 오후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간사, 김태년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 임이자 간사, 바른미래당 김동철 간사.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7일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가까스로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한정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간사,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임이자 고용노동소위원장,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김동철 환노소위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먼저 여야는 도급인의 책임 범위를 넓혔다. 도급인이 제공하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2개 위험장소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한다.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처벌은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다.

또 양벌 규정은 ‘현행 1년 이하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3년 이하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했다.

김동철 간사는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없다는 반성의 의미에서 원청의 책임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환노위는 바로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고(故) 김용균군의 어머니는 이날 여야 합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록 우리 아들은 누리지 못하지만 아들한테 고개를 조금이라도 들 수 있는 면목이 생겨서 정말 고맙다”고 전했다.

그는 “온 국민이 함께 해주셔서 힘을 내서 여기까지 왔다”며 “우리 아들, 딸들이 편하게 자기 주장을 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