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 노동자 각종 수당 제대로"…적정임금 자동 산출 시스템 구축
2018-12-27 16:17
연장·야간, 휴일수당 등 법정제수당 자동 계산, 약 10% 이상 임금 인상 효과
서울시가 시 발주 공사현장에서 건설 노동자에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 이는 근로자별 적정임금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을 올 연말까지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내년부터 시 발주 건설현장에 의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시스템이 신설된 이유는 영세시공업체의 경우 4대 보험, 연장·야간근로 등 각종 수당 관리·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포괄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태가 빈발했기 때문이다.
신설되는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은 건설사가 홈페이지에 접속해 클릭만으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출퇴근 및 출력현황, 노무비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인건비 세부내역 입력이 어려웠던 유급주휴, 휴일수당, 연장수당 등 법정제수당과 소득세, 주민세, 각종 보험료 등 원친징수 계산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근무시간에 따른 노무비명세서도 자동 산출돼 별도의 명세서 작성도 필요치 않다.
노동자는 매월 문자로 급여명세서를 받아볼 수 있어 본인이 법정제수당을 포함한 적정임금을 받고 있는지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기록된 부분을 보고 곧장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적정임금’ 모바일 앱을 설치한 후 표준근로계약서에 적시한 휴대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홈페이지 서버에 출퇴근 현황이 자동으로 기록된다.
시는 시스템에 축적된 노동자 근태현황, 숙련도,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 데이터를 활용해, 향후 우수 근로자와 건설분야 일자리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앞으로 건설 근로자에게 적정임금뿐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 휴게시간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