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 노동자 각종 수당 제대로"…적정임금 자동 산출 시스템 구축

2018-12-27 16:17
연장·야간, 휴일수당 등 법정제수당 자동 계산, 약 10% 이상 임금 인상 효과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 메인화면[사진 =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시 발주 공사현장에서 건설 노동자에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 이는 근로자별 적정임금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을 올 연말까지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내년부터 시 발주 건설현장에 의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시스템이 신설된 이유는 영세시공업체의 경우 4대 보험, 연장·야간근로 등 각종 수당 관리·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포괄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태가 빈발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라 시 발주 건설공사현장 노동자에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기본급여액과 각종 법정제수당을 별도로 산정해 지급하도록 했지만, 이런 원칙은 영세시공업체를 비껴가는 일이 많았다.

신설되는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은 건설사가 홈페이지에 접속해 클릭만으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출퇴근 및 출력현황, 노무비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인건비 세부내역 입력이 어려웠던 유급주휴, 휴일수당, 연장수당 등 법정제수당과 소득세, 주민세, 각종 보험료 등 원친징수 계산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근무시간에 따른 노무비명세서도 자동 산출돼 별도의 명세서 작성도 필요치 않다.

인력, 노무 관리가 간소화돼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다. 노동자의 출퇴근 확인이 간편해져 인력관리도 쉬워진다.

노동자는 매월 문자로 급여명세서를 받아볼 수 있어 본인이 법정제수당을 포함한 적정임금을 받고 있는지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기록된 부분을 보고 곧장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적정임금’ 모바일 앱을 설치한 후 표준근로계약서에 적시한 휴대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홈페이지 서버에 출퇴근 현황이 자동으로 기록된다.

시는 시스템에 축적된 노동자 근태현황, 숙련도,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 데이터를 활용해, 향후 우수 근로자와 건설분야 일자리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앞으로 건설 근로자에게 적정임금뿐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 휴게시간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