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태우 해임 요청…金 변호인 "시비 가리겠다"
2018-12-27 18:00
감찰본부 "인사청탁 확인"…최종 징계수위는 대검찰청 징계위원회서 결정
김태우 측 “사실관계 달라…징계절차서 시비 가릴 것”
김태우 측 “사실관계 달라…징계절차서 시비 가릴 것”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다 비위 의혹으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감찰결과 중징계인 해임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김 수사관 측은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견해 차이로 봐야 할 부분도 상당하다”며 “앞으로 징계 절차에서 시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 감찰본부는 27일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비위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징계요청과 함께 수사의뢰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발표에서는 제외됐다.
이미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별도 수사의뢰는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특감반 재직 당시 수집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첩보를 언론에 제공한 것은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해 대통령비서실 소유의 정보를 반출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청와대 고발이 이뤄져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또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 등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 등 총 26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렴·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보 제공자 등에게서도 7차례에 걸쳐 178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아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다만 골프접대 1회당 향응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고, 연간 향응액도 300만원 미만이어서 김 수사관은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지난 8월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지원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감찰본부는 6급 공무원인 김 수사관이 지난해 11월부터 올 8월까지 과기정통부 감찰을 맡으면서 장관 등에게 개방형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한 뒤 채용절차에 응해 사실상 합격자로 내정되는 등 특혜성 임용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건설업자 최씨가 뇌물 혐의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던 지난달 초 경찰청을 방문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했다는 의혹도 확인됐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올 10월 초 최씨로부터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경찰 고위간부를 접촉하기 위해 저녁식사 약속을 하고,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하명사건부 열람을 요구하는 등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고 시도했다고 파악했다.
감찰본부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경찰청을 방문하기 전 최씨로부터 전화로 수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찰본부는 또 김 수사관이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지난해 5∼6월 최씨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 파견 인사청탁을 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의 청탁을 받은 최씨는 또 다른 민간인에게 그의 프로필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프로필이 청와대 관계자에게 전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후 김 수사관은 실제로 청와대에 파견됐다.
이날 감찰본부의 중징계 요청에 따라 김 수사관에 대한 최종 징계수위는 대검찰청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김 수사관 측은 검찰의 감찰결과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대검 감찰 결과 발표에 대한 김 수사관의 입장’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실 관계가 다르거나 평가 또는 견해 차이로 봐야 할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반발했다.
석 변호사는 “감찰 조사 대상 사실의 상당 부분은 김 수사관이 원대복귀할 당시 청와대 측에서 휴대전화기를 무단으로 압수해 확인한 별건 혐의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발표 문안을 보면 그 자체로 사회통념이나 상식에 비춰 납득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며 “6급 공무원이 정권 초 실세 장관에게 그 부처에 자신이 갈 5급 사무관 자리를 신설토록 유도한다는 게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골프장 향응 부분에 대해서도 공직자 비위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김 수사관은 자신이 골프장까지 간 것은 향응 접대를 받으려 한 게 아니라 공직자 비위 정보 획득을 위한 정보수집·감찰 활동의 일환으로 간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고위 공직자의 비위 정보가 시장이나 대중식당에서만 얻어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결국 대검의 중징계 요구 사유는 김 수사관이 비밀 엄수의무를 위반하고 대통령 비서실 소유 정보를 반출했다는 명목이 주된 사유인 것으로 보여진다”며 “앞으로 진행될 고발사건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과 언론제보 경위 등이 규명되고 법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길 소망한다”고 언급했다.
석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정의로 가는 길은 험난할 수 있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김 수사관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수사관 측은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견해 차이로 봐야 할 부분도 상당하다”며 “앞으로 징계 절차에서 시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 감찰본부는 27일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비위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징계요청과 함께 수사의뢰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발표에서는 제외됐다.
이미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별도 수사의뢰는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특감반 재직 당시 수집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첩보를 언론에 제공한 것은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해 대통령비서실 소유의 정보를 반출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청와대 고발이 이뤄져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또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 등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 등 총 26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렴·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보 제공자 등에게서도 7차례에 걸쳐 178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아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다만 골프접대 1회당 향응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고, 연간 향응액도 300만원 미만이어서 김 수사관은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지난 8월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지원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감찰본부는 6급 공무원인 김 수사관이 지난해 11월부터 올 8월까지 과기정통부 감찰을 맡으면서 장관 등에게 개방형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한 뒤 채용절차에 응해 사실상 합격자로 내정되는 등 특혜성 임용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건설업자 최씨가 뇌물 혐의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던 지난달 초 경찰청을 방문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했다는 의혹도 확인됐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올 10월 초 최씨로부터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경찰 고위간부를 접촉하기 위해 저녁식사 약속을 하고,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하명사건부 열람을 요구하는 등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고 시도했다고 파악했다.
감찰본부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경찰청을 방문하기 전 최씨로부터 전화로 수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찰본부는 또 김 수사관이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지난해 5∼6월 최씨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 파견 인사청탁을 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의 청탁을 받은 최씨는 또 다른 민간인에게 그의 프로필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프로필이 청와대 관계자에게 전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후 김 수사관은 실제로 청와대에 파견됐다.
이날 감찰본부의 중징계 요청에 따라 김 수사관에 대한 최종 징계수위는 대검찰청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김 수사관 측은 검찰의 감찰결과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대검 감찰 결과 발표에 대한 김 수사관의 입장’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실 관계가 다르거나 평가 또는 견해 차이로 봐야 할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반발했다.
석 변호사는 “감찰 조사 대상 사실의 상당 부분은 김 수사관이 원대복귀할 당시 청와대 측에서 휴대전화기를 무단으로 압수해 확인한 별건 혐의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발표 문안을 보면 그 자체로 사회통념이나 상식에 비춰 납득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며 “6급 공무원이 정권 초 실세 장관에게 그 부처에 자신이 갈 5급 사무관 자리를 신설토록 유도한다는 게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골프장 향응 부분에 대해서도 공직자 비위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김 수사관은 자신이 골프장까지 간 것은 향응 접대를 받으려 한 게 아니라 공직자 비위 정보 획득을 위한 정보수집·감찰 활동의 일환으로 간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고위 공직자의 비위 정보가 시장이나 대중식당에서만 얻어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결국 대검의 중징계 요구 사유는 김 수사관이 비밀 엄수의무를 위반하고 대통령 비서실 소유 정보를 반출했다는 명목이 주된 사유인 것으로 보여진다”며 “앞으로 진행될 고발사건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과 언론제보 경위 등이 규명되고 법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길 소망한다”고 언급했다.
석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정의로 가는 길은 험난할 수 있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김 수사관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