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억대 연봉자 72만명…전년보다 6만6000명 늘어

2018-12-27 12:00
5억원 초과 금융소득자 25.3% 급등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 3519만원…전년보다 4.7% 증가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총급여가 1억원을 넘는 ‘억대 연봉’ 월급쟁이가 전년보다 6만6000명 늘어 처음으로 7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의 연평균 급여액은 3500만원으로 조사됐다.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으로 세종시와 함께 4000만원을 웃돌았다.

27일 국세청이 발간한 ‘2018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7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801만명으로 전년보다 1.5%(27만명) 증가했다.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는 과세미달자는 전체 신고자의 41%(739만명)를 차지했다. 근로소득자 10명 중 4명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과세미달자는 2013년(32.4%)까지 30%대를 유지해 왔지만, 이른바 ‘연말정산 파동’ 이후 2014년 48.1%로 급등했다. 이후 매년 비중이 하락하고 있다.

2017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중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71만9000명으로 조사됐다. 전년(65만3000명)보다 10.1%(6만6000명) 증가했다.

총급여 1억원 초과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는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증가했다.

‘억대 연봉’을 받는 근로자는 2013년 47만2000명에서 4년 만에 24만7000명(52.3%)이나 늘었다.

2017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한 근로자의 평균 급여액은 3519만원으로 전년보다 4.7%(159만원) 증가했다.

평균 급여액은 울산(4216만원), 세종(4108만원), 서울(3992만원) 순으로 높았다.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평균 급여액은 3013만원이다. 이어 인천(3111만원)과 전북(3155만원)이 뒤를 이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평균 종합소득은 2억6700만원으로 전년(2억9000만원)보다 하락했다.

그러나 금융소득 5억원 초과자는 총 4515명으로 전년(3603명)보다 25.3%나 급등했다. 이들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전체(13만3711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로 전년보다 0.4%포인트 감소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2억9700만원으로 조사됐다. 양도가액이 높은 지역은 서울(5억5600만원)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이어 경기(2억6800만원)와 대구(2억67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신규사업자는 128만5000명으로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절반이 넘는 68만6000명(53.4%)이 창업했다.

전국 시‧군‧구에서 경기 수원(2만8900명), 경기 화성(2만7800명), 경기 고양(2만6500명)순으로 창업이 많았다. 창업 상위 20개 지역 중 15개가 수도권이다.

국세청은 올해 국세통계에 신규통계 50개를 포함해 총 490개의 항목을 담았다고 밝혔다. 또 국민에게 유용한 통계를 빠르고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조기공개를 확대하고, 카드뉴스를 신설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가경제에 유용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통계를 개발하겠다”며 “국민이 국세통계정보를 보다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기공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