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내년 3월말까지 활동기한 연장
2018-12-26 21:48
-내년 3월말까지 기한 연장
검찰의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기 위해 발족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일부 사건의 재조사를 매듭짓지 못해 활동 기한을 세 달간 연장키로 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조사 마무리를 위해 내년 3월말까지 총 3개월간 활동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는 법무부 규정에 따라 우선 내년 2월 5일까지 기한을 연장한 뒤, 3월 말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규정 개정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외 개별 사건이 아닌 포괄적 조사 사건으로 분류된 △피의사실 공표죄로 수사된 사건 △’몰래 변론’ 사건 등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최종 보고가 임박한 사건으로는 △청와대ㆍ총리실 민간인 사찰 △PD수첩 사건 △KBS 정연주 배임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삼례 나라슈퍼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신한금융 관련 사건 등을 분류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조사가 완료된 사건들은 내달 중 순차적으로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담당 사건이 마무리된 조사팀은 해산하고, 파견 검사들도 일선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