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년 해썹 불시평가 실시 등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2018-12-26 15:00
계란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 의약품대국민서비스통합포털 개시 등
내년에도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이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분야 주요 정책을 29일 소개했다.
이번 정책들은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 안심·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농약 허용물질관리제도는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입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된 농약 이외에는 불검출 수준인 0.01ppm으로 일괄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는 2월부터 시행되며, 계도기간이 6개월 운영된다.
의약품대국민서비스통합포털은 의약품 허가·심사부터 이상사례 보고까지 모든 단계를 통합 관리하고 국민에게 유용한 안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식·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