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부가서비스 마음대로 줄이지마"…수차례 시정 요구에도 약관 그대로

2018-12-25 06:00
공정위, 2012년과 2016년 이어 올해도
부가서비스 변경 약관 불합리 지적

[사진=연합뉴스]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변경·중단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또 다시 경고장을 받았다.

공정위가 지난 2012년과 2016년에도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중단하지 못하도록 지적했지만 아직 개선되지 않은 모습이다. 반면 카드사는 제휴사가 일방적으로 서비스 중단을 요구할 경우 어쩔 도리가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2년과 2016년에 이어 올해도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변경·중단 약관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여신금융약관을 심사의뢰 받아 약관법에 따라 심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약관법에 위반되는 경우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올해는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통보받은 473개 약관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신용카드 상품 안내장에 있는 '모든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는 조항이 약관법 제10조와 제6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따르면 카드사는 제휴업체 또는 카드사의 휴업·도산·경영 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을 변경할 수 없다.

이러한 여전법과 달리 카드사의 약관 조항은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별도 통보 없이 부가서비스를 변경·중단할 수 있다고 정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객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2016년에도 공정위는 금융당국으로부터 172개 여신금융약관을 심사의뢰 받아 일부 약관법 무효인 조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었다.

당시에는 카드 약관에 '회원에게 제공되는 연회비 면제, 보너스포인트 제공 등 카드 관련 제반 서비스나 기능은 카드사의 영업정책이나 제휴업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라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가 2012년 총 375개 여신금융약관을 심사했을 때도 '제휴처의 일방적인 사정 등에 의하여 중단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는 조항이 시정 대상에 올랐다. 

이처럼 공정위가 수차례 카드 부가서비스 변경·중단 관련 약관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음에도 개선은커녕 심사 때마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받고 있다.

실제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국내 8개 카드사에서 축소한 부가서비스는 총 372건, 4047종에 달한다.

반면 카드업계는 부가서비스를 변경·중단할 경우 이미 사전 고지하고 있고, 제휴사의 일방적인 서비스 중단 요구가 있을 경우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현재 카드사 임의대로 부가서비스를 중단하는 사례는 없으며 대부분이 제휴사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며 "보통 카드 부가서비스는 카드사와 제휴사가 비용을 반씩 부담해 제공하는 것으로, 제휴사가 비용 부담 때문에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하면 카드사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여전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응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