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휴일 뜻은? 회사·근로자 약속한 휴일, 경조사휴가·회사창립일 등…최저임금 기준 제외
2018-12-24 12:37
최저임금 관련 브리핑하는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24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을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관심이 쏠린다.
약정휴일은 법으로 정한 법정휴일 이외에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약속해 시행하는 휴일 또는 휴가를 말한다.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 의무를 지지 않는 날로 노사가 정한다. 다만 약정휴일은 제도의 설정 자체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국내 기업들은 경조사휴가, 회사창립일, 노조창립일 등을 약정휴가로 정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한 직후 브리핑에서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