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최저임금 시행령, 현행 유지해야”
2018-12-30 15:45
-최저임금 근로자간 최저시급 差 8350원∼1만1661원
-대기업도 약정휴일로 인해 시급이 최저임금 미달
-최근 2년간 29% 올린 최저임금을 또 올리는 효과
-대기업도 약정휴일로 인해 시급이 최저임금 미달
-최근 2년간 29% 올린 최저임금을 또 올리는 효과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 간 최저임금 격차가 최대 40%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약정휴일이 많은 대기업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커진다는 문제도 있어 개정보다는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수정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검토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 개정안은 최저임금 시급 산정 시 '실제 일한 시간'과 수당에 '법정주휴' 관련 수당과 시간을 더하며, '약정휴일' 관련 수당과 임금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경연은 이번 시행령 개정 수정안에 대해 “유급약정휴일에 대한 수당(분자)과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해 시급 계산 값이 원안(8월 10일 입법예고)과 사실상 똑같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한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는지 여부, 사업장별 약정휴일 규정 방식 등에 따라 최저임금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당 받는 최저임금이 크게 달라진다고 분석했다.
예컨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법정주휴수당이 없어 1시간 일하면 2019년 기준 최저시급 8350원만 받는다. 반면 법정주휴수당과 약정휴일수당을 하루씩 받는 기업의 근로자는 1시간 일하면 최저시급보다 39.7% 높은 1만1661원을 받는다. 한경연은 최저임금 근로자 사이에 큰 폭의 임금격차가 발생해 최저임금 근로자 간 형평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들 대기업은 정기상여금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행령이 개정되면 임금총액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아도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임금인상이 필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대·중소기업 임금차이가 확대될 수 있다고도 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돼 중소 기업과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최저임금은 현행대로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산업현장에서 ‘최저임금 추가 인상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실제 최저임금을 부담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