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기반의 자동 자산관리 가능해지고 O2O 연계한 공인중개사 실시간 확인 가능해진다
2018-12-19 10:30
정부, 19일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앞으로 빅데이터 기반의 자동 개인종합자산괸리가 가능해진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계해 공인중개사의 등록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한 서비스도 나온다. 수증스쿠터도 수중레저법상 기구로 포함해 수중레포츠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재한 가운데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이 4번째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이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신산업·창업 촉진 △여가·레저 활성화 △기존산업애로 해소 △행정절차 개선 등 모두 37건에 해당한다.
핀테크 업체 등 비(非)금융회사가 발행한 전자지급수단으로도 해외결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플랫폼 업체가 소액 해외송금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부는 유권해석을 했다.
O2O(Online to Offline)등 새로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여건도 개선된다. 온라인 환전업자도 외화 매입거래를 허용, 사업 활성화 및 소비자의 외화매각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공인중개사 등록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O2O 기반의 부동산거래 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창업 초기기업·소기업을 지원하고 해당 기업의 부담도 완화시켜준다. 창업 초기기업의 경우 외국인 고용비율 제한(20%) 유예 기한을 연장해 해외 우수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식기반 산업 창업기업·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장벽을 완화해 기술창업도 촉진한다. 특허지원의 경우, ‘지식재산 기반 창업촉진 사업’의 자부담률(현 30%)을 매출액 등에 따라 차등화해 창업 부담을 완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인력지원에서는 1~5인 벤처·지식기반서비스에 대한 새일여성인턴 연계를 확대해 소기업 인력활용 및 경력단절여성 재취업도 지원한다.
여가·레저 활성화 차원에서 새로운 관광·레포츠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 운항형 열기구의 등록, 안전 등 세부기준을 마련해 기구의 안전성 및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수중스쿠터 등 새로운 수중레저기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안전한 체험환경 조성 및 수중레포츠사업도 활성화한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건강한 여가생활도 지원한다.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는 산림보호, 안전을 위한 휴식년제를 1년전 사전고지해 휴양림 내 사업자 및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수영장 면적‧이용객 수 등에 따라 수상안전요원 배치 및 운영 기준을 개선해 경영부담을 완화한다. 현재는 2명 이상의 요원이 배치돼야만 한다. 체력단련장내 발한실 설치시 탈의실을 공동이용하도록 해 불필요한 투자와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산업 유도를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가족대상 소규모 영화관 등 다양한 영화상영관 설치가 가능하도록 최소면적 등 시설기준 개선방안을 정부가 검토중이다. 아케이드 게임기기도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게임산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단, 사행성 우려가 적은 게임물에 한해 허용된다.
기존 산업의 애로 해소에도 정부가 팔을 걷었다. 제조·기계업종에서 제품 생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담도 완화된다. 환경·기술변화 등을 반영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요건을 완화한다. 엔지니어링 기술‧난이도 등을 고려해 사업대가의 기준 공사비 요율을 세분화·현실화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자의 애로사항도 개선한다. 금속부식성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 재질을 금속외의 충분한 강도의 내부식성(耐腐蝕性) 재질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자에 대한 행정적·금전적 부담도 낮춘다.
거래대금 지급, 해외결제 등 금융의 기능도 강화한다. 글로벌 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의 외환거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금거래 전담 계열사 송금에 대해 사전 신고에서 사후 보고로 전환한다.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재활용 확대를 위해 환경 관련 제도 역시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건설물폐기물 처리용역 입찰시 적격업체 평가기준을 폐기물 종류, 처리방법별로 세분화해 업체 선정의 편의성‧효율성을 높인다. 재활용기술 동향, 환경 영향 등을 검토해 슬러지 부숙토(하수찌꺼기) 토지 사용 허용량도 확대한다.
행정절차 역시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인터넷 기반 교육·행정시스템을 구축해 수요자 편의를 제고한다. 소독업자 및 업무종사자에 대한 감염병 관리정책 등 소독교육을 위한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교육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수산물 수출에 필요한 위생증명서를 온라인으로도 신청·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도 구축한다. 허가 받은 유전자치료제 사용시 유전자치료기관 신고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구축한다.
수요자의 관점에서 행정절차·규제를 정비해 수용성도 확보한다. 병원 개설시 외과 등 구급차가 필요한 기관만 구급자동차를 구비하도록 개선한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 의료기관 점검을 일괄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의료기관의 행정부담도 줄인다.
앞서 정부는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1~3차 대책을 통해 발표된 총 129건에 대한 과제 가운데 56건은 완료, 55건은 정상추진중이다. 다만, 나머지 14건은 국회 법 제‧개정안 계류, 여타 개선수요를 포함한 일괄 법 개정과정에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민간의 개선요구가 커 추진키로 했지만, 구체화 과정에서 안전ㆍ환경상의 우려, 기존 운영체계 고려하여 재검토하는 과제는 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