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방향]내국인도 도시지역 숙박공유 허용
2018-12-17 11:40
만성질환자 비대면 모니터링 추진
‘투자기반 조성’ 여의도 116배 지역 보호구역 해제
‘투자기반 조성’ 여의도 116배 지역 보호구역 해제
앞으로 외국인에게만 허용된 도시지역 숙박공유를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만성질환자에 대한 비대면 모니터링이 추진되고,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낙후 접경지역 군사보호구역도 해제된다.
정부는 17일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규제혁신의 물꼬를 트고, 지체됐던 산업‧노동시장 규제개혁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핵심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다.
현재 농어촌 지역은 내‧외국인 모두 숙박공유가 가능하지만, 도시지역은 외국인만 가능하다. 이를 농어촌‧도시지역 모두 내‧외국인이 숙박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일차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자에 대한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비대면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한다.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범위‧기준을 연내 마련하고, 실제 현장적용을 위한 적용사례집은 내년 1월 발간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법상 의료행위-비의료행위 구분이 불명확해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데 애로를 겪었다.
세종‧부산 등 스마트시티 시범지구에 대여‧반납 구역 제한이 없는 카셰어링 서비스가 시범 도입된다.
지자체가 보유한 유휴 공간 등을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공유 공간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공간은 주민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문화‧행사 등 커뮤니티 활동공간으로 활용된다.
낙후 접경지역 군사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해 투자기반 조성에 나선다. 정부는 경기 1억1000만㎡, 강원 2억1000만㎡ 등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해당하는 지역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핀테크‧ICT 분야나 비수도권에 지역혁신성장 촉진하는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샌드박스 대표 선도사례를 창출하고, 기업 투자애로를 적극 발굴해 신속히 해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