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페이스북 등에 ’서비스 중지 명령’ 내릴 수 있어야"
2018-12-18 15:10
- 노웅래 과방위원장 주최 ‘국내외 IT기업간 역차별 해소’ 국회토론회
- 유튜브 등 글로벌 기업, 韓서 영향력 매년 확대...세금 회피 등 사회적 책임은 無
- 국내법 적용 위한 ‘역외조항’ 신설...정확한 실태조사 기반으로 규제 마련해야
- 유튜브 등 글로벌 기업, 韓서 영향력 매년 확대...세금 회피 등 사회적 책임은 無
- 국내법 적용 위한 ‘역외조항’ 신설...정확한 실태조사 기반으로 규제 마련해야
구글(유튜브)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IT 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불공정 경쟁 이슈가 계속 불거지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이라도 국내법 적용을 받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유사시에 정부가 서비스를 강제 중단할 수 있는 규제 집행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그 해법은‘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이슈에 대해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올해는 구글(유튜브)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의 글로벌 기업이 한국 시장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재확인할 수 있는 해였다. 앱분석 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한국인의 유튜브 사용시간은 2016년 9월 117억분으로 카카오톡(184억분)을 밑돌았으나, 2년이 지난 올해 9월 294억분으로 압도적인 1위 자리에 올랐다.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은 국내 앱마켓 매출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플랫폼 영향력은 확대되는 추세지만 납세를 회피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망 이용대가 면에서도 국내외 사업자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지적됐다. 국내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의 유튜브는 이동통신 3사에 망 이용대가를 전혀 내지 않지만, 국내 기업인 네이버는 연간 734억원, 카카오와 아프리카TV 등은 각각 300억원, 150억원을 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선 이같은 역차별 해소를 위한 대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역외적용 명문화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 △임시중지 제도 도입 등이 제시됐다. 국내 대리인 제도는 글로벌 기업이 이용자 정보 유출 등의 문제 발생 시 정부의 실태조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한국에 담당자를 두는 것이 핵심이다. 임시중지 제도는 글로벌 기업이 국내법을 위반할 시 강제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이어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의 경우 이용자 피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이 필요하고, 임시중지 제도는 과도한 규제 우려가 있는 만큼 타법 사례를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국내외 기업간 갈등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첨예한 만큼,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불공정 행위 금지를 모니터링하고 망 이용료 협상을 위한 공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다중이해당사자주의에 의거, 공정성과 이용자 후생을 고려해 객관적 거래실태조사와 자료수집을 통한 증거 기반적인 정책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