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준 완화
2018-12-18 09:32
- 단독 131만 원→137만 원·부부가구 209만 6000원→219만 2000원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이 완화된다.
18일 충남도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올해 단독가구 131만 원, 부부 가구 209만 6000원에서 내년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 가구 219만 2000원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면 된다.
기초연금 수급 노인은 또 월 최대 1만 1000원의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완화된 만큼,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률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