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만원의 행복보험’업무 협약 체결
2018-12-13 15:55
경기 안양시 안양8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광순)가 지난 11일 ‘만원의 행복보험’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임영란 보사환경위원장의 제안으로 안양우체국, 주민자치위원회,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양지사, 연세드림치과, 세무법인 드림앤이 참여했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만 15세부터 만 65세까지를 대상으로 한 공익형 상해보험이다.
상해 입원 및 수술의료비, 사망시 유족위로금을 보상 받으며 만기까지 무사고시에는 축하금으로 1만원(3만원)을 되돌려 받는다.
협약에 참여한 민간기관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보험가입을 할 수 없는 이웃들에게 본인부담보험료 1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