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100건 하루에 '무죄' 파기환송

2018-12-13 16:07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100건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지난 11월 1일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우 양지운씨 아들 원석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과 2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날 양심적 병영거부 사건 100건의 원심판결을 깨고 모두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모두 89건이다. 이 가운데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도 포함돼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에도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재판 34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