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구글코리아 세무조사

2018-12-12 18:35
일부 유튜버 소득 관련 조사 관측
한승희 청장 국감서 “세원동향 인식”

[사진 = 연합뉴스]



과세당국이 구글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2일 IT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장부와 전산문서 등을 확보했다.

이번 조사를 두고 업계에서는 유튜브 제작자에 대한 세금탈루 의혹에 대한 조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 한국인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곳은 1275개에 달한다. 구독자가 10만명이면 월 28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소득과 납세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세청은 유튜버 513명에게 소득신고 안내를 한 바 있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 한승희 국세청장도 유튜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 바 있다.

한 청장은 국감에서 “세원 동향을 인식하고 있다”며 “탈루 소득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구글세’와 관련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구글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은 연 5조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납세액은 낮은 수준이라는 주장은 끊임 없이 제기돼 왔다.

이는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앱스토어 수익에 대해 과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버가 해외에 있으면 사업장이 국내에 없는 것으로 보고 세금을 매길 수 없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구글은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과세를 위한 시도 자체가 없는 건 아니다. 지난 8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7월부터 구글은 광고‧클라우드 등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한편, 이번 조사와 관련해 구글코리아와 국세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