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사건 안끝났다…김영환, 법원에 재정신청
2018-12-12 16:32
법원에 김혜경 불기소 적절성 검토 요청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 사건에 대해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도지사 후보가 12일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검찰이 트위터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 불기소처분한 게 적절한지 재검토해달라는 것이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내린 불기소처분이 적절한지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기소 독점권을 가진 검찰에 대한 견제 장치로 쓰인다.
김영환 전 후보는 이날 오후 수원지검에 김혜경씨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은 고소인이나 정당,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만 요청할 수 있다. 혜경궁 김씨가 김혜경씨라며 고발한 일반시민에겐 자격이 없다.
김 전 후보는 “이 지사 혐의 일부와 부인 김씨 사건은 불기소로 덮을 수 없는 진실과 정의 문제”라면서 “불기소된 여러 의혹이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국민 감정이 소모될 것이므로 재정신청을 통해 말끔히 정리돼야 한다”고 재정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후보는 오는 13일에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이 지사 혐의 중 불기소된 사안에 대한 재정신청을 낼 예정이다.
검찰은 이 전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시도·검사 사칭·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11일 기소했다. 반면 배우 김부선과의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과 조직폭력배 연루설, 우익 성향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가입 의혹은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