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경기지사 기소…‘혜경궁 김씨’ 김혜경 불기소
2018-12-11 14:22
이 지사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직권남용 혐의 적용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11일 이 지사를 기소하기로 했다. 반면 이 지사 부인 김혜경씨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검은 김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이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지사의 친형 고(故) 이재선씨 강제 입원 시도과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반면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실소유주가 김혜경씨라는 의혹을 수사해온 수원지검은 김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