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험사 RBC 승인기준에 ORSA 실적 반영
2018-12-12 12:5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스스로 리스크 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ORSA 정착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ORSA는 보험회사의 리스크 양적 평가·관리체계인 지급여력제도(RBC)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사회 등 경영진이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계량 리스크 중심의 지급여력제도와 달리 ORSA는 비(非) 계량리스크(법률·평판 등)까지 포괄해 중요리스크를 선정하고 자체 모형으로 위험을 측정한다.
또, 경영 계획 및 위기 상황까지 반영해 회사의 자본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경영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중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전년도 결산 시점을 기준으로 매년 ORSA 운영실태 평가와 결과를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ORSA를 마련한 보험회사는 리스크 관리를 위한 이사회 역할, 평가 결과 활용 등 운영 수준을 평가하고 ORSA 도입을 준비 중인 회사는 준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사가 ORSA 운영수준을 개선하고 향후 도입에 참고하도록 평가 결과와 우수 사례를 공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ORSA 운영을 내실화 하면 보험사의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역량이 좋아지고 지급여력제도의 내부모형 도입에도 도움이 된다. 보험 자본건전성 관련해서는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