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인상
2018-12-12 09:30
어가(魚家) 당 65만원으로 인상… 1600가구 10억원 지원
인천시가 내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으로 어가 당 65만원씩 10억원을 관내 어업인 1600가구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업인들에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어촌 주민의 지역 이탈을 방지하고 지역 수산업의 존속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수산직불제 대상지역은 서구 원창동 세어도, 강화군 서도면과 삼산면 서검도, 옹진군 영흥면을 제외한 전 도서지역이며, 매년 해양수산부 장관 고시를 통해 사업대상지역이 지정․변경된다.
다만, 전년도 농업 직불금을 50만원 이상 받은 경우, 신청인이나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 또는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 어업 외 직장가입자는 제외된다.
인천시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어업인 49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총 25억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