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관내 유관기관과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예방 협약 체결
2018-12-12 07:04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공중화장실을 불법 촬영하는 범죄 차단을 위해 관내 3개 경찰서, 4개 대학교와 손을 잡았다.
시는 12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은 시장과 수정·중원·분당경찰서장, 을지·가천·신구·동서울대학교 총장·부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 예방에 관한 업무 협약’을 갖는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협약기관이 지역 내 498개소 공중화장실이나 4개 대학교 내 688개소 화장실의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때 필요한 탐지 장비를 지원한다.
수정·분당·중원경찰서는 협약기관 화장실의 불법 촬영 기기 설치 여부 등을 상시 점검한다.
불법 촬영 카메라 적발이나 신고 접수 땐 수사에 나서 범인 검거와 유포 방지에 주력한다. 적발 현장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불법 촬영 카메라 발견 땐 현장에서 바로 관할 경찰서로 통보한다.
이 협약은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성남시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 성남지역에서 일어난 성범죄 601건 중에서 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는 145건(24.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