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新 외부감사제도 안내 전국 순회설명회
2018-12-11 17:01
설명회는 이날 서울을 시작으로 내년 1월 광주(9일), 대구(15일), 부산(17일), 울산(23일)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중소기업과 지방기업, 회계법인, 감사인 등을 대상으로 열릴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1일부터 새 외부감사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외부감사인 선임·지정 제도가 변경된 주요 내용과 문의가 많은 사항을 안내하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등 감사인 선임제도 변경 사항과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확대 등 감사인 지정제도 변경 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