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개정안 통과…회계법인 분할합병 가능

2018-12-10 17:33

[사진=연합뉴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법인의 분할과 분할합병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공인회계사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된다.

그동안 유한회사인 회계법인은 상법상 유한회사 규정을 적용받아 주식회사와 달리 합병만 가능했다. 이 때문에 회계개혁 법안 등에 맞춰 감사품질 확보를 위해 회계법인의 전문화와 대형화가 절실한 시점인데도 원활한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 법률은 상법상 주식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감사계약, 손해배상준비금, 손해배상공동기금 등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 계약에 따라 승계되도록 했다.

다만 회계법인이 위법행위 이후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존속 또는 신설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 분할이나 분할합병을 통한 우회적인 금융당국 제재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 정지 중인 회계법인의 분할과 분할합병은 배제했다.

회계사회 측은 "개정 공인회계사법 통과로 중소형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분할과 분할합병을 통한 전문화·조직화·대형화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