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한 이유 있었네...매연 자동차 단속, 한 달간 2000대 적발
2018-12-11 12:54
경유차 등 적발차량 개선 명령·권고
단속 통해 초미세먼지 330t 감축·사회적 이익 연간 1500억원
단속 통해 초미세먼지 330t 감축·사회적 이익 연간 1500억원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 매연 자동차를 한 달간 특별단속한 결과 2000여대가 적발됐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자동차 매연을 특별단속한 결과 1918대를 적발했다.
단속 대상 차량은 경유차 약 35만대,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약 7만대 등 총 42만2667대다. 이중 개선 명령·권고 등 행정조치를 받은 차량은 경유차 707대, 휘발유·LPG 차 1211대다.
개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는다.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비디오, 원격 측정기 단속에 걸린 차량에는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환경공단에서 개선 권고 안내문을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