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부 기소여부 11일 결정…'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기소·'혜경궁 김씨' 김혜경 불기소 가닥
2018-12-11 09:12
선거법 위반, 친형 강제 입원 의혹 등의 혐의로 입건된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가 이르면 11일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수원지검은 이날 이 지사와 부인 김혜경씨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 지사 부부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13일까지다. 이르면 11일, 늦어도 12일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가운데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친형(이재선·사망)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세 가지다.
이들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스모킹 건'으로 여겨지는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한 가운데 수원지검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