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음주운전 공무원 승진 못한다

2018-12-11 09:10
- 도, 내년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성과·역량 중심 인사”
-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늘리고 직위공모제 개선 운영키로

충청남도청 청사 전경[사진=충남도제공]


충남도가 음주운전 공무원을 승진에서 배제한다.

또 5급 이상 관리직에서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고, 중앙부처 등에서 전입한 5급 이상은 일정 기간 승진을 제한키로 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확정, 내년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발탁승진 등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력 운영을 통한 조직 활력 제고 △성별·직렬·세대 간 균형적인 인사 관리 △잦은 전보 지양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직 관리 △신규 임용자 도정 중추 인력으로 양성 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면, 도는 우선 내년 1월 1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 사실이 확인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중에 관계없이 승진 심사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공직에서부터 음주운전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징계 절차와는 별도로 추진한다.

발탁승진은 직렬별 4·5급 승진 예정 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대상은 △획기적인 법령 제·개정, 대규모 정책 사업 완수, 집단 및 고질민원 처리 등 성공적인 업무 수행 공무원 △창의적인 업무 개선 등을 통해 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기타 업무 추진 실적이 우수해 추천된 공무원 등이다.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연도별 임용 목표 비율은 내년 9.7% 이상, 2020년 10.4% 이상, 2021년 12%이상, 2022년 13.2% 이상이다.

현재 도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7.2%이다.

또 중앙부처 등에서 전입한 5급 이상은 ‘충청남도인사관리규정’ 제7조를 적용해 2년 범위 내 승진 임용을 제한한다.

직위공모제는 임용권자의 고유 권한 강화와 직원 선호도를 반영해 개선한다.

혁신담당관과 인재육성과장, 감사과장 등 4급 3개 직위는 공모에서 제외하고, 5급은 현행 인사·조직관리팀장에 기획·예산총괄팀장을 포함해 4개 직위로 공모를 확대 실시한다.

도는 이와 함께 미래 도정 중추 인력이 될 신규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평가를 강화하고, 그동안 행정부지사가 수여해 온 신규 공무원에 대한 임용장은 도지사가 직접 수여해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중앙부처나 시·군 등에서 근무하는 계획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교류가점을 부여하고,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을 주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은 베이비부머 세대 공무원 퇴직 급증에 맞물린 신규자 비율 확대 등 공직사회의 급격한 세대교체에 대응하고, 증대하는 행정 수요에 맞춘 탄력적이며 유연한 인력 운영 필요성에 따라 노조 등과 함께 마련했다”라며 “민선7기 2년차인 내년에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 운영을 통해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인적 토대를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