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신 기자의 30초 경제학] 무주택자 정확한 기준은?
2018-12-10 17:40
최근 배우 이시언이 주택청약으로 내 집 장만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화제가 됐습니다. 청약가점제는 84점 만점인데, 부양가족(35점)+무주택기간(32점)+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점수가 상당히 높은데요. 정확한 기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혼자는 만 30세 이상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이 됩니다. 또 단독세대로 분류돼 있어야 무주택으로 인정받습니다. 만 30세부터 시작해 만 45세가 되면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본인과 배우자뿐 아니라 세대주의 배우자, 부모, 자식 등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상태여야 합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해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 주택을 3개월 내에 처분한 경우, 개인주택 사업자가 분양목적 주택을 분양 완료할 경우, 개인사업자가 소속 근로자를 위한 주택을 보유한 경우 20㎡(6.05평) 이하의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60세 이상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 낡고 오래된 폐가 등이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