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년 단위 친환경선박 기본계획 수립

2018-12-10 11:15
김성찬 의원 발의, ‘친환경선박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김성찬 의원실]


내년부터 친환경선박에 대해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노후선박 전환 등을 담은 5년 단위 친환경선박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은 대표발의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친환경선박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친환경선박법안은 친환경선박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판로 확대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해운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법안이다.

국제해사기구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역 단위의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해외 선진 해운사들은 친환경선박을 구매해 대응하는 반면, 국내 해운업계는 친환경선박에 대한 투자 부족과 규제로 인한 비용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16년 10월 열린 제70차 MEPC에서 2020년부터 전 해역을 대상으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상한을 3.5%에서 0.5%로 제한하는 것을 결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운항 제한이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내 해운조선업계는 선박공급 과잉으로 신규 수주가 급감하고 선박 가격이 하락하는 등 위기에 직면했다. 많은 조선소와 선박기자재업체들이 구조조정과 폐업 등 경쟁력을 잃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지난 7일 본회의를 통과한 친환경선박법안은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친환경선박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정부가 체계적인 친환경선박 지원 정책을 수립한다. 여기에는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노후선박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는 경우 금융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찬 의원은 “국제해사기구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유럽 등 국가·지역단위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우리 조선해운산업이 다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2의 도약을 이뤄내야 한다”며 “이번 친환경선박법 제정을 바탕으로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합심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