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원한 풀어주세요" 음주사고로 아버지 잃은 딸 靑 국민청원보니

2018-12-05 17:02
"억울함 헤아려줄 수 있는 판결 나오길" 애끓는 호소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올해 9월 성남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하는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딸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은 오후 5시 현재 11,000여명이 동의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음주운전, 과속 버스정류장 인도침범 당해 돌아가신 저희 아빠의 원한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 A씨는 "'윤창호 법'이 통과된 날(11월 29일) 판교역 버스정류장 음주 사망사고 1심 선고가 있었는데 우려했던 솜방망이 처벌이 나왔다"며 항소심에서는 이 청원 글이 영향을 미쳐 아버지의 억울함을 헤아려줄 수 있는 판결이 나올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아버지를 살해한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는데 항소하면 감형을 받아 집행 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며 "돌아가신 아버지 말고 또 다른 중상을 입은 피해자도 합의를 안 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 1심 형량이 고작 징역 2년 6개월이라니 이 심정은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9월 16일 오전 12시 43분쯤 만취한 B(23)씨가 몰던 승용차가 분당구의 한 버스정류장으로 돌진, 이곳에 있던 A씨의 아버지(62) 씨와 C(38) 씨 등 2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A씨의 아버지가 숨졌고 C씨는 크게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98%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