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피의자 신분 김혜경 2018-12-04 10:58 김세구 기자 [연합뉴스]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관련기사 검찰, '법카 유용' 김혜경 1심 판결에 항소…"양형 부당" 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檢,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00만원 재구형 민주 의원모임 '더 여민', 16일 '사법정의 연속 토론회' 개최 與, '법카 의혹' 김혜경 벌금형에 "이재명도 심판대 세워야" 김세구 기자 k39@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