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원모임 '더 여민', 16일 '사법정의 연속 토론회' 개최

2024-10-15 15:46
공직선거법 및 위증교사 혐의가 주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인 '더 여민'이 오는 16일 주최하는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포스터 [사진=더 여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 '더 여민'이 오는 16일과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연다. 

15일 더 여민에 따르면, 예정된 연속 토론회는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현실적이고 제도적 쟁점을 논의한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이 대표 사안이 주요 사례로 언급될 전망이다.

제1차 토론회는 주제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표현의 자유나 명확성의 원칙, 선거운동의 자유 등과 관련해 위헌 의견이 제기되는 등 지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9대 국회부터 꾸준히 발의된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22대 국회도 관심있게 지켜보는 사안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2대 국회의 경우 14명의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으로 분류된 사건은 총 6건이다.

1차 토론회는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또 이승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영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규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전형준 독일 에얼랑엔 뉘른베르그대학교 법철학부 박사후연구원, 오윤식 전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2차 토론회는 위증교사의 성립 요건에 관해 토론이 펼쳐진다.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안성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기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최정민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가 함께한다.

1, 2차 토론회의 좌장을 각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가 맡는 등 법조인 다수가 참여해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는 '더 여민'은 대표인 안규백 의원과 부대표인 김교흥·전현희 의원을 비롯해 송기헌, 안호영, 송옥주, 김병주, 박성준, 권향엽, 김남희, 김용만, 김태선,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박수현, 박균택, 박민규, 박선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부승찬, 송재봉, 안태준, 양부남, 오세희, 이상식, 이재관, 이정헌, 임광현, 장종태,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차지호, 채현일, 한민수, 황정아 의원 등 40여 명의 민주당 의원이 소속된 의원 모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