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 넘어간 22대 총선 선거범…'유명무실' 6·3·3 선고기한 지켜질까
2024-10-13 14:32
검찰이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된 현역 국회의원 1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 공을 넘겨 받은 법원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2대 총선 관련 선거 범죄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선거 판결을 빠르게 처리하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직선거법상 이른바 '6·3·3 선고기한 규정'이 지켜질지 기대감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일까지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4명 등 총 1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민주당 의원은 안도걸, 신영대, 허종식, 신정훈, 이병진, 이상식, 양문석, 김문수, 정동영, 정준호 의원이며 국민의힘 의원은 조지연, 구자근, 장동혁, 강명구 의원이다.
검찰이 기소하면서 이들에 대한 법원 선고만 남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심을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2심과 3심은 앞선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6·3·3 규정이라고 하는 이 선거범에 대한 재판 기한은 강행규정인 셈이다. 강행규정은 당사자 의사에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말한다.
재판 지연으로 인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되거나 임기를 거의 채우는 일도 많다. 임기를 채운 후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등을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선거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이 현행법상 없다 보니 피고인들은 우선 '법원 판결을 최대한 늦게 받아 임기는 다 채우자'는 식이다.
이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22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법정 처리 기한인 6개월 이내에 끝내 달라고 전국 법원에 권고했다. 행정처는 법원별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예시로 제시했다. △각 법원에 선거 전담 재판부에 신규 사건 배당 중지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구속 사건은 배당하지 않도록 제안 △법원 내 사무분담을 조정해 단독 재판부 3개를 일시적으로 합쳐 선거 전담 합의재판부를 늘리는 방안 등이다. 또 당선무효형 여부가 걸린 선거법 사건은 접수 후 2개월이 지나면 사건 카드를 작성해 법원장이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당부했다.
이어 "이번에는 법원행정처에서 빠른 진행을 권고한 만큼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재판을 빨리 진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판사를 징계할 수는 없다 보니 행정처가 공문을 보내 독려하는 것 외에 현실적으로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