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한 노조위원장…대법원 "해고 적법"
2018-12-03 14:20
해외 자본 허위 매각설 등 유포, 현대증권 전 노조위원장 해고불복소송서 원심 확정
회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퍼뜨려 해고된 민경윤 전 현대증권(현 KB증권) 노조위원장이 해고무효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민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 전 위원장은 2012년 9월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에 "현대증권 임원 중 매각을 담당하는 임원이 바로 윤경은 부사장이다. 근무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현대증권은 2013년 10월 민 전 위원장이 회사 매각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하고 새로 선임된 윤경은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해고처분을 내렸다.
민 전 위원장은 "징계 사유를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고 일부 징계 사유는 사실이 아니어서 부당해고다"며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