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회장 아들이 노트북 훔쳤다"…페북에 허위글 게시 김부선 벌금형
2018-11-29 21:56
벌금 300만원
'난방 비리' 사건으로 아파트 전 부녀회장과 갈등을 겪었던 배우 김부선(57) 씨가 부녀회장의 아들이 노트북을 훔쳤다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5월 30일 아파트 단지 독서실에서 발생한 노트북 분실 사건과 관련, 아파트 전 부녀회장의 아들 A씨가 노트북을 훔쳤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대상을 익명 처리하고 있으나, 주위 사람들은 '아파트를 쥐락펴락하는 그녀'가 전 부녀회장임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