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 법안 통과
2018-11-29 16:40
통신, 방송과 같이 경쟁상황평가 받아야
네이버와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부가통신사업자는 통신사(기간통신사업자)와 달리 정부의 경쟁상황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쟁상황평가는 정부가 각 사업자에 대한 매출과 가입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향후 정책 마련 시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부가통신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디바이스)’ 시장 전체 규제 형평성 내용을 담은 뉴노멀법을 발의하면서 부가통신사업자 경쟁상황평가 필요성 논의가 진행됐다.
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실태조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 2(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로 신설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부가통신 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실태조사를 위해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실태조사를 위한 대상, 조사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