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학대한 인천어린이집 보육교사, 징역형 선고받아
2018-11-28 09:06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어린이집 보육교사 A(36)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원생들에게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36)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5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인천시 남구 한 어린이집에서 B(4)군 등 원생 10여명 학대하거나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해 구역질을 하는 원생에게 억지로 계속 먹이기도 했다.
A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며 다른 원생들의 팔을 잡아끌고 등을 수차례 때리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아동을 보육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가피한 행위로 보이지 않아 학대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폭행이 가미된 학대의 경우에도 유형력을 행사한 정도가 거칠었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다만 "학대횟수가 상당히 많지만 다른 아동학대 사건과 비교하면 그 행위가 경미했다"며 "피고인이 고의성은 부인하지만, 해당 행위를 반성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