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대참사 원흉, 애경산업·SK케미칼 재고발"
2018-11-27 16:44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SK케미칼·애경산업 임직원 7명 고발키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살균제 원료 물질을 개발·유통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를 다시 고발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27일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을 개발하고 유통시킨 업체 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사용해 ‘가습기메이트’를 제조·유통시킨 애경산업의 전·현직 최고위 임직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창원·김철현 SK케미칼 대표이사들을 비롯해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비롯해 임직원 7명을 고발키로 했다. SK케미칼은 1994년 세계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개발했을 뿐 아니라 가습기살균제 완제품까지 제조·판매했고 애경산업은 인체 유독성 검증도 하지 않고 제품을 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비난했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 2016년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등 가해기업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가습기넷은 "검찰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CMIT/MIT 제품의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내놓았다"며 "이들 가해기업들은 이 순간에도 자신들로 인한 피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재고발 사유를 밝혔다.
당시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따른 피해자는 6210명에 달한다. 사망자는 1359명, 생존 환자는 4851명이다. 이번 고발인은 공동운영위원장인 김기태 변호사를 포함 피해자 피해가족 5명이다. 공정위는 SK케미칼·애경산업 등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2012년에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2016년에는 심의를 종료했다.
가습기넷은 "국정조사에서도 가해기업들에 대핸 책임을 밝혀내는데 한계를 드러냈으며 진상 규명 작업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정위가 올 2월에야 뒤늦게 고발했지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2016년 9월로 끝났다는 이유로 결국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