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관의 시선]청약제도 개편…1주택자도 투기수요?

2018-11-27 14:42
바뀐 청약제도 내달부터 시행 예정, 1주택자 '투기수요' 시각 아쉬워

주택공급제도 개정안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난 주말 주요 아파트 모델하우스에는 방문객들이 운집했다. 청약제도가 개편되면 유주택자들의 당첨 확률이 낮아질 수 있어 1주택자들의 관심이 집중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바뀐 청약제도는 당초 이달 말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행정 절차상의 이유로 다음 달로 미뤄졌다.

내용을 보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에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25%는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입주가능일로부터 기존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하는 조건)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후에도 남는 주택이 있으면 유주택자에게도 기회가 돌아간다. 만약 당첨된 1주택자가 입주 후 6개월 안에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다면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과태료 500만원(불가피하게 처분하지 못한 경우)을 받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현행 제도는 주택 크기와 규제 지역에 따라 총 공급물량의 25~70%를 주택소유와 상관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고 나머지는 청약가점제로 배정된다. 결국 개편된 주택공급제도에 따라 주택을 보유한 청약통장 소지자는 당첨기회가 사실상 박탈되는 셈이다.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새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반영했다. 청약시장에서 투기 세력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1주택자의 '갈아타기'도 원천봉쇄했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단 한 채의 집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첨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내 전체 가구 구성 비율을 보면 무주택자는 44.5%, 1주택자는 40.5%를 차지한다. 1주택자가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집이 팔리지 않는데 집을 옮기고 싶어도 옮길 수 없는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처벌 수위가 과도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주택법상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청약통장 불법 매매, 분양권 불법 전매에 적용되는 처벌 수준이다.

무주택자 우선 공급제를 반대한다는 말은 아니다. 주거복지 차원에서 무주택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1주택자를 다주택자와 뭉뚱그려 '투기수요'로 보는 정부의 프레임은 도가 지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