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2018-11-26 20:31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 논란을 일으킨 민주평화당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유철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이 의원에 대한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추가 조사 없이 벌금 액수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0%에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55분쯤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강남구 청담공원 인근에서 이 의원 차를 붙잡았다. 당시 이 의원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한편, 민주평화당은 이달 14일 국회에서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