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화재 통신장애 발생, '결제마비·배달차질' 자영업자 2차 손실 추산 어떻게?

2018-11-26 00:01

황창규 KT 회장이 25일 오전 전날 화재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국사를 찾아 기자회견을 하고 화재로 인한 통신 장애 등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24일 서울 KT 아현지사 건물 지하 통신구(케이블 부설용 지하도)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로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이들에 대한 보상 범위가 주목을 받는다.

황창규 KT 회장은 25일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개인 및 소상공인 등 고객들에 대해 적극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KT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약관에 따르면 고객의 책임 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시간당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6배를 배상해야 한다. IPTV는 시간당 평균 요금의 3배를 보상한다.

문제는 통신장애에 따른 카드 결제 마비, 배달 차질 등으로 생긴 2차적 손실이다.

실제로 이번 화재로 KT 아현지사 회선을 이용하는 중구·용산구·서대문구·마포구 일대와 은평구·경기도 고양시 일부 지역에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KT 통신망을 이용하는 카드 결제 단말기와 포스(POS·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가 먹통이 되면서 해당 지역 커피전문점, 편의점, 식당 등 상점들이 영업에 차질을 빚었다.

다만 이 경우 피해 규모를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상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KT는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현황부터 파악한 후에야 구체적인 보상 계획을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24일 오전 11시 12분께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KT 아현지사 건물 지하 통신구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신고 접수 10여 시간만인 오후 9시 26분에 완전히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