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증가에 유통판매업자도 이력추적관리 의무
2018-11-20 07:53
연 매출액 1억원 이상 품목을 유통·판매하는 유통판매업자로 확대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등 이상 사례 신고 건수는 2232건에 달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등 이상 사례 신고 건수는 2232건에 달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에 대한 관리가 제조업자는 물론 유통판매업자까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대상자를 연 매출액 1억원 이상의 품목을 유통·판매하는 유통판매업자로 확대한다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 12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서 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식품의 생산가공에서 유통, 판매, 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소비자가 식품의 이력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서 식품안전사고 발생 때 유통차단, 회수·폐기 조치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유통판매업자까지 강화한 건 이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에서 판매까지 단계별로 식품정보를 기록하기 위해서다.
건강기능식품 판매규모는 지난해 기준 2조2374억원으로, 품목 수만 2만1500개에 달한다. 이처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부작용 이상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8월 현재까지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등 이상 사례 신고 건수는 223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696건, 2017년 874건, 2018년 8월 현재 662건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