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채용 지시한 적 없다"…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혐의 부인
2018-11-19 16:36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과 관련해 첫 재판에 출석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정창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회장의 첫 공판에 참석한 조 회장 측 변호인단은 "조 회장은 합격권이 아닌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남녀비율을 인위적으로 맞추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 업무는 신한은행의 다양한 업무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은행장으로서 채용과정에 일일이 개입했다는 공소사실은 채용업무 프로세스를 이행한다면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회장과 함께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사담당 부행장 윤모씨와 인사 실무자 박모·김모씨 측도 혐의를 부인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앞서 기소된 전직 인사부장 2명 가운데 이모씨는 혐의를 부인했고, 또 다른 인사부장 김모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