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예산정국 급랭…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준수 ‘빨간불’

2018-11-18 16:00
예산·조세소위 구성 놓고 여야 대립 중
유치원 3법·아동수당법도 줄줄이 제동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왼쪽 두번째)이 14일 오전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대립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겨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의 ‘국회 보이콧’이 지속되면서 새해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470조원 규모의 이른바 ‘슈퍼 예산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예산안 심사 기한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예산안 심사의 핵심인 증액·감액을 결정해야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구성조차 못하고 있어 부실 심사가 우려된다.

18일 현재 국회 예산심의의 핵심인 예산소위원회는 위원 구성 문제로 가동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당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달 15일부터 예산소위를 가동해 감액·증액심사에 나서려고 계획했었다.

올해 예결위는 교섭단체 정당 의석비율에 맞춰 50명으로 꾸려졌다. 이에 따라 예산소위도 지난해 15명에서 16명으로 정수를 늘리고 비교섭단체 1명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예결소위는 15명으로 꾸리는 게 오랜 관례인 만큼 여당의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치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연동되는 세법개정안을 심사하는 조세소위원회도 원활한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종부세법 개정, 법인세율 인하 등 쟁점이 산적해 있을 뿐 아니라 법정 시한인 오는 30일까지 단 6차례 회의만으로 600건에 달하는 세법개정안을 조율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 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과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각종 민생법안 처리 역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를 주도한 유치원 3법을 당론으로 추인하고,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른 시일 내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학부모와 유치원, 교육부의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사안인 만큼 12월 초 내놓을 예정인 자체 법안과 병합 심사하자며 맞서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 등을 요구하며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 참석을 거부해 비쟁점 민생법안 90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윤창호법’은 앞서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만큼 연내 처리가 가능해 보인다.

다만, 여야 대립이 극에 달한 만큼 협상 과정에서 언제든 돌발 변수가 생길 수 있어 상임위별 논의 진척 상황을 살펴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는 오는 19∼20일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26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 이르면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가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법사위는 지난 14일 제1소위를 열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체계 자구 심사 등을 이유로 오는 27일로 심사를 미뤘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예산안을 늑장 처리하면서 선진화법 이후 법정 시한을 넘긴 첫 사례라는 오명을 남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