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상장법인 공시 위반 예방활동 나서
2018-11-18 14:12
비상장법인 25.4% 공시의무 위반해
금융감독원은 18일 비상장법인 공시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비상장법인은 신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해도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일이 빈번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5∼2017년에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었던 비상장법인 59개사 중 미제출, 지연제출 등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한 회사는 15곳으로 25.4%에 달했다.
내년 1월께 명의변경 대행회사가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안내'를 발송한다. 또 명의변경 대행회사가 정기적으로 여는 집합 교육에 금감원 직원이 직접 참여해 교육할 예정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도 비상장법인에 사업보고서 등 제출의무가 안내될 수 있도록 이달 말께 외부감사인에게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