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의 아주-머니] 2018년 연말정산, 작년과 달라진 점은?
2018-11-21 07:21
2018년이 40여일밖에 남지 않으면서 연말정산 준비를 꼼꼼하게 해야할 때가 왔다. 특히 올해부터 바뀌는 연말정산 공제 요건과 항목을 파악해야 '13월의 월급'을 늘릴 수 있다.
올해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올해 7월1일 이후 사용한 도서구입·공연 관람 비용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 시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임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혜택을 받는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이 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소득세 감면대상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다.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연령 요건은 당초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다.
올해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는 한도 적용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가 대상이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별도로 회사에 제출해야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안경과 콘텍트렌즈, 보청기 및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도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 제출해야 한다.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영수증을 수집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