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소차 충전소 늘리고 드론공원도 설치한다

2018-11-15 16:49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 논의


정부가 신산업 발전을 위해 수소차 충전 인프라를 확산하고, 드론 비행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먼저 국토부는 수소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확산을 위해 준주거 및 상업지역 내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주거·공업지역·녹지지역 등은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나, 준주거지역·상업지역은 설치가 불가능해 수소차 이용자의 주요 활동 영역에서 충전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준주거지역·상업지역 등 도심지역 수소자동차 충전소 입지 제한을 완화하고, 도심지 내에서도 충전소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해 수소자동차 확산을 지원한다.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결정을 필수로 받아야 했던 3000㎥(설치용량) 이상의 수소 충전소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버스차고지 등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수소차 내압용기 부품 등의 인증 기준을 개선해 제작사의 개발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드론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도 이뤄진다. 국토부는 한국원자력발전소 주변인 대전 비행금지구역 중 금강 일부 지역(대덕구 문평동 인근)에 드론 전용 비행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또 하천 둔치 등 하천 지역 내 점용허가를 받아 드론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명문화한다.

아울러 드론을 화재점검이나 시설진단 등 편리성 등을 위해 건축물 밀집 지역 내의 드론 비행승인이 불필요한 고도범위도 정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지면이나 건축물 상단을 기준으로 150m 이내로만 드론 비행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건물 밀집지역에서 고도 기준을 드론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m 이내 가장 높은 건물의 상단 150m로 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